경제투자

상속세 변경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까?

turtlewoo 2025. 3. 12. 19:01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다자녀 가구는 혜택 전망.

 

 

중산층·다자녀 가구·배우자·공동 상속인·중소기업 오너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됨.

  •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의 유족 → 상속세 완전 면제 가능
  • 다자녀 가구 → 공제액 증가로 절세 효과 커짐
  • 배우자가 주요 상속자인 경우 → 배우자 공제 확대 혜택
  • 상속인을 여러 명 둔 가정 → 상속을 쪼개 부담 감소
  • 중소기업 및 가업 승계 예정 가정 → 기업 승계 부담 완화

 

1.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의 유족

  • ✅ 혜택: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0원이 적용됨.
  • 📌 예시: 배우자가 3억 원, 자녀가 7억 원을 상속받아도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 없음.
  • 🎯 주요 수혜층:
    • 평균적인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는 경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됐던 세금 해소)

2. 다자녀 가구 (특히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족)

  • ✅ 혜택: 자녀 공제가 기존 일괄 5억 원에서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변경됨.
  • 📌 예시:
    • 자녀 1명 → 기존 5억 원 공제 vs. 개편 후 5억 원 공제 (변동 없음)
    • 자녀 2명 → 기존 5억 원 공제 vs. 개편 후 10억 원 공제
    • 자녀 3명 → 기존 5억 원 공제 vs. 개편 후 15억 원 공제
  • 🎯 주요 수혜층:
    • 다자녀를 둔 가정
    • 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족

3.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 ✅ 혜택: 배우자 공제 기본 금액이 기존 5억 원 → 10억 원으로 증가.
  • 📌 예시:
    • 기존에는 배우자가 10억 원 상속받으면 일부 과세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전액 공제 가능.
  • 🎯 주요 수혜층:
    • 배우자가 주요 상속자인 가정
    • 배우자와 자녀 간 재산 분배를 고려하는 경우

4. 형제·자매 등 공동 상속인 수가 많은 가족

  • ✅ 혜택: 상속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개별 과세 표준이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짐.
  • 📌 예시:
    • 상속인이 1명이면 10억 원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 3명이 나눠 받으면 각각 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될 가능성 증가.
  • 🎯 주요 수혜층:
    •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
    • 상속을 분할할 수 있는 대가족

5.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기업을 가족에게 승계하려는 경우)

  • ✅ 혜택: 기업 승계를 고려하는 가족 경영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 📌 예시:
    • 부모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자녀에게 상속할 때,
    • 과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을 승계할 수 있음.
  • 🎯 주요 수혜층:
    •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중소기업 오너
    • 패밀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가정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유산세 방식(상속재산 전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개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인한 주요 변화

  • 과세 방식 변경: 유산세(가족 전체 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개별 상속인 기준)
  • 세 부담 감소: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 기준 금액이 작아짐
  • 최소 과세 한도 도입: 10억 원 이하 상속 재산은 상속세 0원

🔹 자녀 공제 확대

  • 기존: 자녀 수에 상관없이 5억 원 일괄 공제
  • 개편 후: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 자녀 2명 → 10억 원
    • 자녀 3명 → 15억 원
    • 다자녀일수록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듦

🔹 배우자 공제 확대

  • 기존: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 공제
  • 개편 후: 법정상속분과 상관없이 기본 10억 원 추가 공제

📌 예시: 배우자 10억 원 + 자녀 5억 원씩(2명) 상속 시, 상속세 0원
기존 방식에서는 같은 경우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배우자·자녀가 각각 10억·5억 원 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됨.

 

  • 2028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이 추진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유산취득세 적용 예정.
  • 감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7% 수준(2023년 기준 1만9900명)에 불과,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